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수로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요. 2026년 상한·6+6 부모육아휴직 특례까지.
❓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 기준, 월 상한 1~3개월 250만·4~6개월 200만·7개월~ 160만(하한 70만). 2025부터 사후지급금 폐지로 전액 매달 지급.
18개월 내 자녀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각각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450만원 단계 상승.
개략이에요. 정확한 건 고용24·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월 얼마"라는 하나의 숫자로 기억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계산기가 총액만이 아니라 1개월차와 마지막 달 금액을 따로 보여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계단이 두 번 꺾입니다. 먼저 초반 구간이 지나면 통상임금 비율은 그대로인 채 월 상한선만 한 단계 내려가고, 더 지나면 통상임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일정 비율만 적용되면서 상한선이 또 한 번 내려갑니다. 그래서 통상임금만으로 총액이 정해지지 않고, 몇 개월을 쉴지까지 골라야 계산이 됩니다.
유형에서 6+6 특례를 고르면 이 계단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앞 구간에서는 달이 지날수록 상한선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뒤로 갈수록 월 금액이 커집니다. 같은 통상임금이라도 앞 구간을 짧게 끊을 때와 끝까지 채울 때의 월평균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유형 버튼을 번갈아 눌러 총액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비교해 보세요.
반대쪽에는 하한이 있습니다. 통상임금 칸의 금액을 계속 낮춰도 결과가 어느 선에서 더 내려가지 않고 멈추는데, 계산기가 하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무시간이 짧아 통상임금이 낮은 편이라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
큰 글씨 금액은 선택한 기간 전체의 합계이고, 바로 아래 작은 글씨의 월평균은 그 합계를 개월 수로 나눈 값입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1개월차와 마지막 달 금액이 따로 나오고, 기간을 7개월 이상으로 고르면 후반 구간의 월 금액도 한 줄 더 표시됩니다. 일반 육아휴직이라면 마지막 달이 가장 적으니, 생활비 계획은 월평균이 아니라 이 마지막 달 금액에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6+6 특례를 3개월이나 6개월로 고른 경우는 반대로 마지막 달이 가장 많아서, 이때는 1개월차 금액이 바닥입니다.
상한에 걸렸는지는 통상임금 칸의 숫자를 조금 올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올려도 총액이 미동도 하지 않으면 모든 구간이 상한에 막힌 상태입니다. 조금씩만 따라 오른다면 어떤 구간은 상한에 걸렸고 어떤 구간은 아직 통상임금대로 계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막힌 상태라면 나보다 연봉이 훨씬 높은 동료와 받는 금액이 같아집니다.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
- 화면의 금액은 한 사람 몫입니다. 6+6 특례를 골라도 배우자 몫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부 합계를 보려면 각자의 통상임금과 기간으로 두 번 계산해 더해야 합니다.
- 6+6 특례에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가 모두 일정 기간 이상 실제로 휴직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계산기는 버튼을 누른 대로 계산할 뿐,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6+6 특례를 고른 상태에서 기간을 길게 잡으면, 특례가 적용되는 앞 구간이 끝난 뒤로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기간은 정해진 선택지 중에서만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개월 수는 앞뒤 값을 보고 가늠해야 합니다.
- 월 단위 계산이라 휴직을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내는 경우의 일할 계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계산기는 자격을 묻지 않으므로, 가입 기간 요건을 못 채웠다면 화면 금액과 무관하게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휴직 기간에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처럼 이름이 비슷한 다른 제도는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휴직 중에도 본인이 부담하거나 나중에 정산해야 하는 보험료가 남을 수 있어, 실제로 쓸 수 있는 현금은 화면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편이 나은 경우
총액이 상한에 완전히 막혀 있다면 통상임금을 만원 단위까지 따질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금액을 조금 바꿀 때마다 총액이 그대로 따라 움직인다면, 통상임금을 얼마로 보느냐가 곧 받는 돈이 됩니다. 입력 칸 아래 안내대로 기본급에 정기·고정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이 기준인데, 급여명세서에 항목이 뒤섞여 경계가 애매하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통상임금 산정 내역을 요청해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부가 휴직 순서와 기간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 중이라면 이 계산기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자녀의 나이, 두 사람 각각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 결과가 갈리고, 구간마다 붙는 상한이 달라 총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휴직을 여러 번에 나눠 쓸 계획이거나 중간에 복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청 시기 문제까지 함께 걸립니다. 화면 아래 안내대로 두 사람의 조건을 한자리에 놓고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선택한 기간 전체 합계를 개월 수로 나눈 값입니다. 일반 육아휴직이라면 초반 달이 평균보다 많고 후반 달이 평균보다 적게 들어오므로,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맞춰야 한다면 결과에 표시된 마지막 달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앞 구간이 끝나면 그 뒤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뒤쪽 달의 금액이 앞쪽보다 낮으니 개월 수를 늘릴수록 총액은 커지고 월평균은 내려갑니다. 총액과 월평균을 함께 보셔야 오해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6+6 특례를 선택해도 계산은 한 사람 기준으로만 이뤄집니다. 배우자 몫은 배우자의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어 따로 계산한 뒤 더하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입력 칸 아래 안내대로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 기준이라, 실수령액을 넣으면 결과가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값도 정확하지 않은데,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그 수당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명세서 항목을 임의로 더하기보다 회사에서 산정한 통상임금을 확인해 넣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 작성·관리 OPDADA 운영자(자료 출처·갱신 원칙) · 잘못된 내용을 보시면 알려 주세요.